부칙 <통일부령 제7호, 1999.4.1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통일부령 제10호, 2000.2.1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통일부령 제14호, 2002.4.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통일부령 제20호, 2004.2.3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정착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정착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부칙 <통일부령 제26호, 2004.12.18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및 이 규칙 시행당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부칙 <통일부령 제39호, 2006.10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통일부령 제46호, 2007.8.1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통일부령 제53호, 2009.8.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방거주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직업훈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(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부칙 <통일부령 제60호, 2010.9.2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














